신생아가 사망하는 의료사고가 발생하자 병원이 책임을 면하기 위해 진료기록을 변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김선중)는 26일 의사의 관리소홀로 아이를 사산했다며 조미경씨(33)가 삼성의료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감정 결과 병원이 제출한 진료기록에서 수술을 시작한 시간과 당시 태아의 심장 박동수가 사후에 변조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 증언도 모두 기억을 전술한 것에 불과하고 사후에 말을 맞췄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의사들의 소홀로 인해 태아의 심박수가 1분당 50회로 떨어질 때까지 이 사실을 알지 못해 결국 아이가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대해 담당의사는 "잘못된 기록을 수정하기 위해 고쳤을 뿐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분만예정일을 이틀 앞둔 97년9월19일 진통이 심해져 강북삼성병원에 입원했었다.
병원측은 조씨에게 태아의 심장박동과 자궁수축 정도를 측정하는 감시장치를 부착했으나 오후 10시쯤 이 장치가 고장난 사이 탯줄이 태아의 목에 감기는 바람에 호흡곤란을 일으켰다.
의료진들이 이를 발견하고 곧바로 제왕절개 수술을 했지만 태아는 1시간30분만에 숨졌다.
이에 조씨 가족들은 당시 진료기록을 입수해 소송을 냈으며, 병원측이 소송과정에서 제출한 기록은 조씨측의 진료기록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