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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행위가 엄중 단속되고 개설약사와 경영주가 일치하지 않는 사실상의 면허대여 행위도 특별조사와 약사감시를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24일 대한약사회에 보낸 '8월1일 의약분업 전면실시에 따른 준비철저 요청건'이란 제하의 공문을 통해 이같은 사후관리 방침을 전달했다.
복지부는 공문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처방전을 소지한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약사의 윤리기준을 위반한 행위이기에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시설이나 구내에 약국을 개설,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전이 특정약국으로 집중되는 일이 없도록 약국의 개설등록 지침을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약국의 의약분업 준비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위해 조속한 시일내에 정부의 '재정투용자 특별회계'에서 융자·지원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처방약 준비와 관련,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처방할 의약품에 대한 정보부족 등으로 인해 지나친 재고부담을 안게 되거나 반품 등과 관련해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정부책임하에 해당의약품의 활용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내달 1일부터 제약협회·도매협회내에 '처방약 공급을 위한 특별대책반'을 구성·운영토록 하겠다"며 "일선 약국에서 처방약 공급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즉시 해결토록 할 것"이라고 다짐하기도 했다.
한편 복지부는 "분업이 전면 실시되면 99년도 의보진료비실적을 감안할 경우 준비된 약국 1만3천여곳의 1일 평균 처방전 환자 방문건수는 80~90건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