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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중독 재활상담센터'가 오는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6개월간 주요도시 4곳에 시범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상담센터를 시범설치하기 위해 8월19일까지 참여 희망기관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상담센터는 국민건강증진기금과 음주문화재단 등에서 3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받아 알코올중독상담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 알코올중독예방 홍보활동을 펼친다.
신청 대상은 의료법인 종교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 기관이며, 성과에 따라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다.
희망기관은 알코올중독재활상담센터 설치운영 신청서 1부·사업계획서 7부·상근 인력 이력 및 소개서 7부·사업실적 및 잠재능력 소개서 7부 등의 서류를 구비, 8월19일까지 복지부 정신보건과로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는 ▲당해 분야에 우수한 사업실적이 있는 기관 ▲전문가 및 지역사회 자원 동원 능력이 있는 기관 ▲소요사업 예산에 대한 자부담 지원 계획이 큰 기관 등의 심사기준을 마련, 선정할 방침이다.문의-정신보건과(02-503-7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