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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지역의료보험 재정 추가부담액이 점진적으로 국고에서 전액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의료계 요구사항에 대한 반영현황 및 계획'이란 자료를 통해 "재정형편에 따라 국고부담률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며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의료보험 수가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기 위한 재정지원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방안을 9월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임의조제 근절책과 관련, 복지부는 지역의약협력위원회 차원에서 민간감시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전국 각 시·도 등 행정기관에 임의조제 감시를 철저히 하도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약화사고 책임소재와 관련해 올 정기국회에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을 통해 책임범위를 분명히 하기로 했다.
이밖에 복지부는 ▲의약품 분류위의 상설운영 ▲수가차등제 및 본인부담제도 개선 ▲국무총리 직속 보건의료발전특위 신설 운영 등의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