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교수 업무상 과실 진료과장 무책임
2000.07.23 09:30 댓글쓰기
동료교수나 전문의의 업무상 과실을 대학병원 진료과장이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1부(노영대 부장판사)는 최근 광주 모대학 치대 여모 교수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적용, 불구속 기소했던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학병원의 진료체계상 과장은 병원 행정상의 직급으로서 다른 교수나 전문의가 진료하고 있는 환자의 진료까지 책임지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담당과장은 환자가 내원할 때부터 외래담당 의사 등에게 처치와 적절한 수술방법을 지시하거나 담당의사 대신 직접 수술을 하고 지시·감독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여교수는 광주 모대학 구강외과 과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92년 7월 '봉와직염'이라는 구강질환 치료를 받고 이모(여.19)양이 사망하자 검찰에 의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혐의로 기소된 뒤 벌금형이 선고되자 항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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