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인상 진통···'선(先) 국고지원 정상화' 촉구
가입자단체 '3.49% 인상 수용 불가, 생색은 정부 책임은 국민 몫'
2019.07.10 12:0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가입자단체들이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에 결사 반대 입장을 천명하면서 대정부 투쟁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건정심 가입자단체(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YWCA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3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국민이 참여하는 건강보험 개혁 대토론 추진 ▲건보 국고지원 확대 및 정상화를 위해 2020 정부 예산에서 기존 미지급분 우선 반영 ▲건보 국고지원 상향과 기준 변경을 위한 법률 개정안 우선 처리 등이다.
 

가입자단체들은 “지난 6월말 건정심은 2020년 보험료율 3.49% 인상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려고 했지만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표하는 입장으로 이를 무산시켰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7월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열린 건강보험 시행 30주년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가입자단체 의견은 언급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국민 의료비 지출이 총 2조2000억원 절감됐다고 언급했지만, 2019년 한해의 국고 미지급금이 2조1000억원에 이른다는 사실은 언급조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결국 형식적으로 문재인 케어를 통해 국민들이 의료비 절감 혜택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 보장성에 대한 부담은 정부가 아닌 국민의 몫이라는 진단이다.


현 정부는 건보 국고 지원금 비율을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보험료 대비 15~16%보다 오히려 더 낮은 13%로 줄였고 2007년 이후 13년간 미납된 국고지원액은 총 24조5000억원에 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 단체는 “누진적인 국고 재정지원방안이 아닌 정률적인 건강보험 인상 방식만 고집하는 것은 결국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정부는 법적으로 규정된 건강보험 국고지원 미납에 대한 명확한 납부 입장을 밝히고 이를 2020년 예산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또한 “지원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현 건강보험 정부지원법을 개정해 보험료 지원방식과 수준, 지원 규정의 명확화, 건강증진기금의 지원규정 현실화, 한시적 규정 폐지, 사후정산제를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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