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부당청구 신고자들 포상금 3억6000만원 지급
34개 요양기관 비리 등 제보돼 28억 적발
2019.08.22 16:40 댓글쓰기

A병원은 입원실로 허가받은 장소가 아닌 동일건물 내 다른 장소에 입원실을 차려 환자를 진료하였으나 허가받은 입원실에서 진료한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이를 신고한 자에게는 4300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B의원은 친척이나 지인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실제 방문하지 않았음에도 주기적으로 치료받은 것으로 진료기록부를 꾸며 거짓청구했다. 비급여로 임플란트 등을 시술하였음에도 구강내 소염술을 시행한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이중청구했다. 신고인에게는 1200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C요양병원은 주3일만 근무하는 비상근 의사를 매일 근무하는 것처럼 심사평가원에 인력을 신고하여 의사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를 3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향하여 부당청구했다. 신고인에게는 3200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2일 ‘2019년도 제2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34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총 3억6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34개 기관에서 거짓·부당청구로 적발된 금액은 총 28억원이다. 이날 지급 의결된 건 중 징수율에 따라 지급하게 될 최고 포상금은 4300만원이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 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도부터 도입, 시행하고 있다. 신고자에게는 징수금액에 따라 최고 1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다양한 형태의 부당청구 적발을 위해서는 내부종사자 등의 공익신고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M건강보험) 또는 직접방문과 우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인의 신분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하여 철저하게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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