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립선 등 초음파 급여확대···9월부터 비용 3분의 1
건정심 의결, '의학적 판단 존중'···방광 잔뇨량 측정검사도 급여화'
2019.08.23 06:2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내달 1일부터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전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2일 저녁 7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사에서 ‘2019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남성생식기 초음파 및 방광 잔뇨량 측정검사 급여화’를 의결했다.[사진]


전립선, 정낭, 음경, 음낭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그동안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 등 4대 중증질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9월 1일부터는 4대 중증질환 환자뿐만 아니라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통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의료비 부담이 보험 적용 전의 평균 5~16만 원에서 보험 적용 후 3분의 1 수준인 2~6만 원으로 경감된다.
 

구분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

보험적용이전

평균 가격

55000

76000

107000

156000

보험적용이후

외래(3060%)

27700

34600

45100

56300

입원(20%)

18500

17300

18000

18800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의사의 판단 하에 전립선, 정낭, 음낭, 음경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하여 의학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 적용된다.


이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추가적 검사도 급여화 된다.


전립선비대증으로 약물 등 치료중인 환자에게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전립선 크기 변화 등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나 고환고정술을 시행하지 않은 고환 위치 이상 환자는 연 1회 인정된다.


다만 초음파 검사 이후 특별한 증상 변화가 없는데 추가적인 반복 검사를 하는 경우는 본인부담률이 높게 적용(80%)된다.


이 밖에 단순한 이상 확인이나 처치 및 수술을 보조하는 단순초음파는 실시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사회적 요구도가 낮고, 의학적 필요성 판단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본인부담률 80%를 적용받는다.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노년층 남성의 대표적 노화 질환인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염, 고환염 등의 진단을 위해 필요하다. 일부 소아 환자의 응급질환인 고환 꼬임이나 고환위치이상 여부 확인 등을 위해서도 시행된다.


이와 함께 비급여 항목인 ‘Bladder scan(초음파방광용적측정기)을 이용한 방광 잔뇨량 측정 검사(1일당)’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그동안 해당 검사는 초음파 방광용적측정기를 사용해 인체에 삽입 없이 빠르게 잔뇨량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임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배뇨곤란 증상이 있거나 과민성 방광 증상이 있는 환자 등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비급여 관행가격은 평균 2만원으로 환자가 전액 부담하고 있으나, 향후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5000원 내외로 줄어들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따라 그동안 비용 부담으로 제때 검사·치료를 받지 못했던 남성 노년층의 전립선 관련 질환 조기 진단 등 치료 효과가 높아질 것"이라며 "연간 약 70~90만 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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