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내 에이즈환자 병력 구분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병명 노출·차별·격리 없어야'
2019.07.17 12:5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교도소 내 에이즈 감염자의 개인 병력 노출을 비롯한 차별 및 격리를 막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이하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 각 교정기관에서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이하  HIV) 감염자의 개인 병력이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관련 지침을 마련해 각 교정기관에 전파할 것을 권고했다.
 
피해자가 발생한 교도소에는 “피해자를 포함 HIV 감염자들이 과도하게 기본권이 제한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직원에 대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해당 교도소 측은 피해자들이 교도소에 이입된 후부터 현재까지 HIV 감염자들만을 따로 수용하고 있다.
 
다수 참고인의 진술을 통해 의료수용동 청소도우미들의 업무 인수과정이나 교도관 업무 보조 과정 등에서도 청소도우미와 교도관들이 피해자들 병명을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상생활에서 전염성이 없는 HIV 감염 수용자들을 타 수용자와 시간대를 달리해 운동시키고, 다른 수용자와 함께 운동할 경우에는 운동장에 줄을 그어 분리한 것도 밝혀졌다.
 
진정인들은 해당 교도소에서 “HIV 감염자인 피해자들을 이송 시부터 격리수용하고 피해자들이 생활하는 거실에 ‘특이환자’라는 표식을 하는 등의 모든 행위는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침해구제 제2위원회는 “단지 HIV 감염자라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부분 격리수용하여 공동체 생활에서 배제하고, 타 수용자와 시간대를 달리해 운동 시키거나 및 운동장에 줄을 그어 분리 운동시킨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더불어 피해자들이 생활하는 거실에 특이환자라는 표식을 하는 등 피해자의 HIV 감염사실을 노출시킨 것은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생활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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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늘 07.18 16:05
    https://youtu.be/VYmpLs79JKw

    감염위험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격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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