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건진을 임상병리사에 맡긴 의사
1심 무죄였지만 2심 유죄, '의사 주도적 참여 없는 현장 의료행위 불법'
2019.07.04 10:3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외국인 근로자 건강진단을 '영업이사'로 일하고 있던 임상병리사에게 맡긴 의사가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유남근)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의사 A씨(54)와 영업이사 B씨(61)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병원은 지난 2016년부터 2017년 말까지 몽골인 2200여명, 태국인 7700여명, 베트남인 8400여명 등 모두 1만8500여명의 외국인 노동자를 상대로 채혈을 비롯해 매독, 폐결핵, 소변 마약 검사 등을 담당했다.

하지만 검사 현장에는 의사 A씨를 제외한 임상병리사 자격을 가진 영업이사 김씨와 함께 방사선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만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검진팀 운영이 의사 김씨 관여 없이 독자적으로 진행됐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영상 판독 및 결과 판정은 의사 김씨가 했기 때문에 검진을 포괄적으로 보면 의사 관여가 부족하더라도 의료행위를 영업이사 김씨가 했다고 단정짓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검찰의 범죄 증명이 없는 것으로 보고 의사 김씨와 영업이사 김씨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영업이사 김씨가 임상병리사로 일했던 직원의 실업급여 부정 수령을 방조한 혐의(고용보험법 위반 방조)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 당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건강검진을 '전문 의학지식을 기초로 문진, 청진, 촉진 등 과학적 방법을 이용해 대상자 건강상태, 병상 및 병명을 규명·판단하는 진찰행위의 일종'으로 의료법상 의료행위라고 규정하고, 의사 김씨가 현장에서 주도적으로 참여가 없었기 때문에 1심 판결이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사 김씨와 영업이사 김씨가 다수 외국인에게 반복적으로 부실한 검진을 시행해 국내 보건환경에 위해를 가했다"면서 "의사 김씨는 검진팀을 영업이사 김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토록 방치했고, 영업이사 김씨는 근로자 고용촉진을 위해 쓰여야 할 공적 지원금을 부정하게 취득하도록 한 점을 방조해 각각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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