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미지급 추경 533억 편성···'악순환 사슬 끊어야'
국회예산정책처 '복지부, 목적예비비 전환 등 개선' 촉구
2019.07.05 15:28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매년 반복되는 의료급여 미지급 문제의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영세 의료기관의 경영상황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연례적인 추경안 편성 문제에 대해 진중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분석을 통해 의료급여 미지급금 추경안 편성 문제를 짚었다.
 
이번 추가경정에서 복지부는 의료급여 진료비 미지급금 지급을 위해 5332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2018년 국비 미지급금은 6695억원이었고, 2019년도 본예산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5400억원이 책정된 후 남은 미지급금 중 국비 지원액 5332900만원이 이번 추경에 반영됐다.
 
의료급여의 경우 예산 부족으로 의료기관이 청구한 진료비에 대한 미지급금이 발생해 다음연도에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일부를 보전해 주는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예산 편성 패러다임 변화를 통해 이 같은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추경예산이 아닌 목적예비비로 집행하는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실제 추가경정은 이미 성립된 본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예산인 만큼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까지 기다릴 수 없는 시급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그만큼 추가경정 확보가 녹록치 않다는 얘기다. 때문에 목적예비비를 통한 집행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2019년도 예산총칙에 법적 의무지출의 전년도 미지급금 및 당해연도 지급 부족액을 목적예비비로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는 만큼 근거도 명확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명확한 규정이 있음에도 의료급여 미지급금을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추경예산 편성요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는 의료급여 전년도 미지급금을 추경예산이 아닌 목적예비비로 집행하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복지부의 소요예산 추계 문제도 짚었다.
 
의료급여 예산이 필요보다 과소 편성됨에 따라 미지급금이 발생하고, 연도 중 추경을 편성하거나 예비비를 통해 해소하려다 보니 미지급금 축소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국비 기준으로 의료급여 미지급금은 20131329억원, 2014537억원, 2015168억원, 20162258억원, 20173334억원, 20186695억원이 발생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복지부가 소요예산의 정확한 추계를 바탕으로 본예산을 적정 수준으로 편성하거나 연례적인 추경예산안 편성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일침했다.
 
이어 의료급여 미지급금은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저해하고 영세 의료기관의 재정 상황을 악화시키는 만큼 적정 추계를 통해 소요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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