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관리원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안전사용'
펜터민·펜디메트라진·마진돌·디에틸프로피온·로카세린 등 주의 당부
2019.06.30 14:18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마진돌, 디에틸프로피온, 로카세린 등 향정신성 식욕억제제에 대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한순영)이 안전한 복용을 당부하고 나섰다.
 

의약품안전관리원은 ‘알고 쓰면 더 안전한 의약품’ 식욕억제제 교육영상을 제작‧배포, 리플릿 형태로 전국 대학교, 병원, 약국 등에 배포한다고 30일 밝혔다.

식욕억제제는 뇌에 작용해 배고픔을 덜 느끼게 하거나, 포만감을 증가시킨다. 이 중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는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복용시 부작용에 대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번에 제작된 교육영상은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복용시 나타나기 쉬운 부작용과 대처방안, 올바른 복용기간, 복용 시 주의사항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일반적인 부작용으로는 불면증, 어지럼, 두근거림, 신경과민 등이 있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경우 의사와 상담해 복용량, 투여횟수를 줄이거나 다른 약제로 변경해야 한다.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중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마진돌, 디에틸프로피온 성분은 4주 이내로 복용하고, 총 복용기간이 3개월을 넘으면 안 된다. 로카세린 성분은 12주 이내 체중 감량 정도를 평가해 복용 중단·지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해당 약제는 한 번에 여러 알 복용하거나, 다른 종류의 식욕억제제와 함께 복용하는 경우 환각, 판막심장병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인터넷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약을 구매 하거나, 지인을 통해 대리 처방을 받아 복용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의약품안전관리원 관계자는 “다이어트를 위해 약물 복용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알기 쉬운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