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청렴도 향상 목적 ‘특단 조치’ 강구
일상감사 대상·범위 확대, 조재국 감사 “견제해야 건강한 발전”
2017.05.26 05:24 댓글쓰기

올초부터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소속 위원의 비리 사건 등으로 몸살을 앓았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기관 청렴도 향상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발동했다. 통상적으로 진행되는 감사일정 외 감사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해서 내부 기강을 확립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이다.


최근 심평원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된 ‘감사규정 시행세칙’을 일부 개정하고 적용에 들어갔다.


쟁점은 매 회계년도 기본사업계획 수립과 예산편성 및 결산에 적용됐던 일상감사를 원장의 결재를 요하는 주요 사업으로 규정해 범위를 넓히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일상감사는 공사, 용역, 물품 구매 등의 예산 집행 전에 사전 적정성을 검토하는 제도를 말한다.


심평원은 ▲예산집행 기준 ▲여비지급 세부기준 ▲임직원 복무운영 가이드 등을 시행세칙에 명시해 조직 업무처리의 근거가 되는 주요 안건을 일상감사 범위에 포함시켰다. 


월 3회를 초과해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에 대해서는 겸직 허가 요청을 받아야 하고, 교육훈련비를 사용하는 워크숍(명칭·숙박 불문)의 예산집행 과정도 세세하게 따져보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총 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이 계획변경으로 10% 이상 증액된 경우에도 일상감사 대상이 된다. 


이처럼 심평원이 일상감사의 범위를 확대한 이유는 기관 청렴도 유지를 위한 필수 과제였기 때문이다. 


23일 심평원 조재국 상임감사는 “청렴도가 취약한 기관이라는 오명를 씻고 새로이 거듭나기 위한 방안으로 일상감사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이었다. 세칙개정이 필요했던 시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간 감사대상에서 벗어났던 항목들까지 적용하게 되면 직원들은 신경써야할 부분이 많겠지만,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좋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실제 지난해 감사원 실태조사에서도 심평원이 타 기관에 비해 일상감사 횟수가 적다는 지적이 나온바 있다. 심평원은 현재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보완했고, 점차 일상감사를 늘리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고 있다.


조 상임감사는 “심평원이 건강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심사, 평가 모든 영역의 사업이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틀을 만들어야 한다. 이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철저히 감사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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