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에 ‘임종실’ 설치가 의무화 된다. 이들 임종실 운영을 위해 연간 163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된다.
다만 1개당 1400만원에 달하는 임종실 설치비용과 공사로 인한 민원 등은 고스란히 병원이 떠안아야 하는 만큼 해당 의료기관들에게는 적잖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 임종실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에는 초미의 관심사였던 임종실 의무화 대상 기준이 제시됐다.
당초 임종실 설치 대상을 200병상 이상으로 할지, 300병상 이상으로 할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했는데 정부는 병원계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300병상으로 결정했다.
200병상 이상일 경우 임종실을 설치해야 하는 병원이 795개에 달하지만 300병상 이상으로 결정되면서 절반 이하인 266개 병원으로 줄었다.
이중 종합병원이 122개로 가장 많고, 요양병원 97개, 상급종합병원 47개 순이다. 이들 병원은 오는 8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임종실을 설치, 운영해야 한다.
다만 266곳 중 76곳은 이미 임종실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나머지 190개 병원은 새롭게 임종실을 마련해야 한다.
복지부가 대한요양병원협회 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추산한 결과 임종실 설치비용은 1개당 1400만원 정도가 소요될 전망이다. 이 비용은 오롯이 병원이 부담해야 한다.
다만 정부는 건강보험에서 임종실 운영비용을 보전할 예정이다.
임종실 설치에 따른 건강보험 요양급여 수가는 종별로 1인당 10만원에서 26만2000원이 책정될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했다.
종별로 살펴보면 종합병원이 1인당 26만2100원, 상급종합병원이 25만8520원, 요양병원의 경우 별도의 1인실 수가 10만원이 적용된다.
이를 토대로 연간 소요되는 건강보험 재정은 종합병원 94억6000만원, 상급종합병원 41억2000만원, 요양병원 27억6000만원 등 총 163억원으로 추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266개 병원에 임종실을 설치함으로써 연간 24만명의 환자들이 환자가 가족과 함께 존엄한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행복추구권 실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병원들이 임종실 운영에 부담을 갖지 않도록 건강보험 수가를 통해 보전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수가는 추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