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제외 국립대병원 이관법 '9부 능선'
이달 10일, 법사위 통과·공포 후 6개월 뒤 시행…"서울대도 단계적 부처 이관" 2025-12-11 05:58
최은옥 교육부 차관,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교수 사회 반발이 여전한 국립대병원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 본회의만 남겨놓고 있다. 10일 오후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6, 7번째 안건으로 교육위원회에서 넘어온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안(대안),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안(대안)을 올려 의결했다. 이는 김민전, 장종태, 강선우, 김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 8건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서울대병원을 제외한 국립대병원을 복지부 소관으로 변경하는 게 골자다. 지역의료체계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에서 지역·필수의료 중추 기관인 국립대병원 역할 강화와 이를 뒷받침할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