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업체가 의약품, 의약외품 회수시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정보제공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의약품 회수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0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약품 제조·수입자 등이 회수계획을 공표할 때 ▲제품사진 ▲반품절차 ▲소비자 대응 요령 등의 정보를 포함해 공표하도록 정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문안 예시도 담고 있다.
또한 회수를 효과적으로 이행했는지 보고서를 작성할 때 도매상·약국 등 의약품 취급자로부터 받은 회수확인서와 실제 회수‧반품된 의약품 등의 수량을 확인하도록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회수 대상 의약품에 대한 소비자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신속하고 원활한 제품 회수에 도움을 줘 보다 안전한 의약품 등 사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