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명칭 변경이 제22대 국회에서 재추진된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7차례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모두 회기 만료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가운데, 이번에는 의료계·학계 공감대를 얻어 결실을 맺을지 주목된다.
최근 의사 출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의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치매를 '인지증'으로 변경하고, 치매안심센터를 '인지건강센터'로 변경하는 게 골자다.
서 의원은 "치매는 어리석을 치(痴), 어리석을 매(呆)라는 부정적 의미의 한자어를 사용해 질병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모멸감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2011년부터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같은 한자문화권인 일본은 '인지증', 중국은 '실지증', 대만은 '뇌퇴화증' 등의 용어를 사용 중이다"고 소개했다.
서 의원은 앞서 지난 2021년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대국민 인식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명칭 변경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당 조사에서 국민 43.8%가 치매 용어에 거부감을 드러냈다.
또 2021년 국립국어원 조사결과 과반(50.8%)이 '치매를 다른 용어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서 의원은 "인지증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고위험군 및 초기증상자분들이 센터와 병원을 더 쉽게 찾도록 심리적 문턱을 낮추겠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처럼 치매 질환에 대한 불필요한 편견을 없애는 사회적 인식 개선이 시급한데다, 치매안심센터 이용 대상자도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게 서 의원 주장이다.
그는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뿐 아니라 非치매, 치매고위험군, 가족 등 서비스 대상 범위가 넓다"며 "대상자가 포괄적인 '인지건강센터'로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1대 국회에서는 ▲2021년 김두관 의원 '인지저하증' ▲2021년 이종성 의원 '인지흐림증' ▲2022년 김희곤 의원 '인지증' ▲2022년 한준호 의원 '인지이상증' ▲2022년 김윤덕 의원 '신경인지장애' ▲2023년 김주영 의원 '뇌인지저하증' 등 ▲2024년 강기윤 의원 '인지저하증' 등의 변경 시도가 있었다.
이들 법안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또는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회기 종료로 폐기됐다.
관련 시도가 있을 때 마다 치매학계는 "사회적 합의를 마련하는 게 우선이고, 행정적 용어 변경은 가능해도 영문명 'Dementia'는 세계적 학문 용어라 바꾸기 힘들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