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장기요양보험료 '부과 기준 불일치' 해소 추진
김미애 의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발의…건보법 제척기간 조항 준용
2026.02.04 12:53 댓글쓰기

건강보험료와 장기보험료 간 부과 기준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격, 보험료 부과·징수, 시효 등에 관해 '국민건강보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6월 김미애 의원은 건강보험료 및 가산금 부과에 적용되는 '제척기간'을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된 보험료 부과의 제척기간 관련 조항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도 명확히 준용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간 부과 체계의 정합성과 일관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단 앞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한다.


김미애 의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사회에서 국민의 노후와 직결되는 핵심 사회보험"이라며 "보험료 부과 기준이 제도별로 달라 혼란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은 새로운 부담을 지우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동일한 성격의 보험료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자는 형평성 확보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이 납득하고, 사회보험 제도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입법 개선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제척기간은 특정한 종류의 권리에 일정한 존속기간을 정해 그 기간이 경과하면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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