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자율징계권 가시화···11월 시범사업 실시
복지부 '비도덕적 진료행위 심의 의뢰, 자격정지 최대 1년 가능'
2016.09.22 12:10 댓글쓰기

의료계 숙원이던 자율징계권 부여가 현실화 될 전망이다. 완연한 자율화는 아니지만 기전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는 평가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오는 11월부터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전문평가제’는 지역 의료현장을 잘 아는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을 상호 모니터링 및 평가하는 제도로 자율징계의 시발점이다.


우선 광역시 및 도의사회 중심으로 전문평가단을 설치하고, 비도덕적 진료행위 및 중대한 건강 이상이 있는 의료인의 진료행위 등을 평가하게 된다.


조사결과 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게 된다.


윤리위원회는 최소 경고에서 최대 자격정지 12개월까지 처분 수위를 정해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윤리위 요청대로 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윤리위원회는 당사자의 진술거부, 비협조 등으로 심의가 어려운 경우 복지부에 공동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광주광역시를 포함한 3개 광역시도에서 11월부터 6개월 동안 시행될 예정이다.


전문평가단 위원은 의사회 추천을 받아 지역사회 사정을 잘 아는 분야별 전문가로 위촉된다. 지역 내 의원과 대학병원, 종합병원 소속 의사들로 구성될 전망이다.


평가단은 일차적으로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해 의사에 대한 면담 등을 통해 조사를 실시하고 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윤리위원회로 처분을 의뢰한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시범사업추진단을 구성해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평가제 대상, 방법 등 구체적인 제도 모형을 확정하고, 필요시 제도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인의 자율규제 권한을 강화하고 스스로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진료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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