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이 아닌 외래 치료를 통해 정신질환자를 돕는 외래치료지원제도 이용률이 1%에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근래 정신질환자에 의한 흉기 난동 사건 등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제도의 보완책이 하루속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외래치료지원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춘숙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정신질환자 중 비(非)자의 입원 환자 수는 2020년 2만735명, 2021년 2만365명, 2022년 1만9776명으로 3년간 약 2만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유입을 돕는 제도인 '외래치료지원제도'를 이용한 건수는 2020년 20건, 2021년 32건, 2022년 64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비자의입원 정신질환자 중 단 0.19%만 외래치료지원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외래치료지원제도는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유입을 돕는 제도다.
▲정신병적 증상으로 자·타해 행동을 하여 강제입원한 사람 ▲자·타해 행동으로 입원 또는 외래치료를 받았던 사람 중 치료를 중단한 사람 등을 대상으로 진찰료 및 약제비, 검사료 등 외래치료비를 1인당 연간 최대 450만원까지 지원한다.
하지만 정부는 자·타해 행동으로 외래치료를 받았던 사람 수는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정신질환자 치료는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발견→의료기관 치료→지역사회 유입' 과정을 거친다.
특히 정신질환자가 의료기관 치료 이후 지역사회에 유입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 치료의 핵심 과정이다.
정춘숙 의원은 외래치료지원제 이용률이 낮은 이유로 자·타해로 입원한 이력이 있어야 하고, 보호자 동의까지 받아야 하는 등 요건이 까다롭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춘숙 의원은 "세간 인식과 달리 범죄자 중 정신장애범죄자 비율은 0.7%에 불과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경우 정신질환자의 자·타해 위험성이 현저히 낮아진다"고 말했다.
이어 "외래치료지원제도를 비롯해 정신질환 치료체계 구축과 지역사회통합돌봄법 제정 등 정신질환자가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우리 모두 안전을 위한 최고 방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