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의료기관은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 행정적 업무 증대가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는 부모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의사·조산사나 그 밖에 분만에 관여한 사람이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해 1개월 이내에 출생지에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모가 신고를 게을리 할 경우 출생 아동의 보호와 복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불법·탈법적인 입양 문제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게 부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출생 통지 의무를 부모가 아닌 의료기관에 부과, 이 같은 우려를 떨치고 출생에 대한 확실성까지 담보하자는 것이다.
부좌현 의원은 “의료기관에 출생통지의무를 부과하면 출생신고 누락과 허위 출생신고를 사전에 예방, 출생아동의 인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