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늘(25일) 비대면진료 허용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 논의를 앞둔 가운데, 환자단체가 "비대면진료는 초진이 아닌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초진 환자를 비대면진료 대상에 포함하라는 산업계를 향해 의료영리화 주장과 여론몰이를 멈추라고 꼬집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5일 성명을 내고 "초진까지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라는 플랫폼 산업계 주장으로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심사가 지연될 수 있다"며 우려감을 표했다.
이어 "초진 여부, 대면보다 비싼 의료수가 문제, 약 배송 허용 여부 논의는 제도화 이후로 미루고 지금은 법적 근거부터 신설할 때"라고 강조했다.
환연회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 재진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신속히 법제화 해 국민 의료접근성을 높여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등시로 전송할 예정이다.
환연회는 국회를 향해서도 산업계 행태에 엄중경고할 것을 촉구했다.
환연회는 "의료취약지, 장애인, 거동불편자가 아닌 바쁜 워킹맘과 직장인을 위해 초진부터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라는 플랫폼 주장은 의료영리화를 촉진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방미 경제사절단에 장지호 닥터나우 대표가 참석한 것을 지적하며 "개정안이 논쟁만하다 폐기될까 두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대면진료를 어떻게 대면진료 보조 수단으로 잘 활용할 것인지와 부작용 등 예상되는 피해를 어떻게 최소화할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연회는 강병원·최혜영·신현영·이종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은 환자단체가 요구한 원칙을 포함한데다 일반적으로 동의되는 수준이라며 신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성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진 비대면진료 법안에 대해서는 "대면진료 보완재 원칙을 훼손하고 오진률을 높여 환자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신중론을 펼쳤다.
환연회는 "입법을 하지 못해 환자와 가족에게 고통과 불편을 주는 것은 정부와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는 산업계와 의료계, 약사회가 아닌 환자 의료서비스 접근권 확대를 중심으로 신속히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