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재진 중심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 방향을 정한 데 대해 의료계는 올바른 판단이라고 평가했다.앞으로 의정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시범사업의 범위와 대상, 책임 소재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8일 의료계는 최근 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재진 환자 중심으로 안전하게 시행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에 대해 "타당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
대한의사협회 김이연 대변인은 "의협은 그동안 줄곧 환자 안전 및 보호를 위해 비대면 진료 원칙으로 재진 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 실시 등을 제시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로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관한 정보를 아직 공유받지 못했지만, 앞으로 진행될 의정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안건으로 제시하면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지난 2020년 감염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다. 의사가 환자를 직접 만나지 않고 전화나 화상을 통해 상담하고 약을 처방받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비상사태를 해제함에 따라 국내 방역당국도 위기단계를 하향한다고 예고했다. 이는 비대면 진료 허용 근거가 사라진다는 의미기도 하다.
복지부는 코로나19를 계기로 새롭게 활성화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산업이 사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시범사업을 통해 법적 공백을 메우고자 팔을 걷어부치고 나섰다.
의료계는 정부가 비대면 진료의 방향을 정한 만큼 세부적인 쟁점 사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비대면 진료의 범위나 대상, 책임소재 등에 관한 것들을 말이다.
비대면 진료 범위의 경우 격오지 외 도시까지 포함할지, 만약 도시가 들어간다면 어떤 지역을 선정할지 등이 관건이다.
코로나 시국에는 비대면 진료 시 병원 방문은 금지했지만 처방 약을 받기 위해서 약국 방문은 허용했다. 하지만 감염 위험이 낮은 상황에서 택배 약 배송 허용 여부 등도 논의 대상이다 .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시범사업에 앞서 지역은 어디까지, 치료부터 약 배송까지 다 포함시킬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진료에 한해 비대면 진료를 실시해야 하며, 사후피암약과 비아그라 등 질병 치료와 관련이 없는 약들은 처방 제외 품목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책임 소재에 관한 것"이라며 "오진이나 의료사고 혹은 무과실 의료사고 등의 책임 소재를 밝히는 기준 등도 시범사업 과정에서 중요하게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함께 코로나 시국에 실시했던 비대면 진료 관련 데이터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작업도 동반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동석 회장은 "비대면 진료 업계와 정부에서 코로나 기간 700만여건의 비대면 진료를 실시했다고 발표했는데, 그 내용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료과, 환자 특성, 진료행태 등을 분석하고 실제 효과적인지 평가해야 한다. 만약 코로나 진료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면 비대면 진료의 효과를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비대면 진료 건수가 많아 안전하고 편리하다는 결론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진료 데이터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와 함께 시범사업 결과를 비교 분석해 따져봐야 한다 "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