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공식화…복지부, 6월 시범사업 실시
재진환자 중심·거동 불편자 등 초진 허용 가능성…"여야·전문가 포함 논의"
2023.05.12 11:52 댓글쓰기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라 한시적 허용했던 ‘비대면진료’를 종료한 후 6월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이어나간다.


이를 위해 당‧정 협의를 거쳐 이달 중 시범사업 계획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재진 환자가 중심이며, 거동 불편자나 의료취약지 거주자 등 예외적 상황에서만 초진이 허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따른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에 근거한 비대면진료는 ‘심각 단계’ 이상 위기 경보가 발령된 기간 동안 허용된다.


정부는 지난 2020년 2월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 등에 근거해 ‘한시적’ 전화상담·처방을 허용했다. 지난 3년간 1379만명이 총 3661만회(코로나19 재택치료 포함) 비대면 진료를 이용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에 따라 국내 방역당국도 위기단계를 하향한다고 예고했다. 이에 따라 비대면진료도 5월말 종료된다.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시범사업을 최종 확정해 비대면 진료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대상 환자 범위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 관계기관, 여야 협의 등을 거쳐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비대면진료를 ‘시범사업’으로 이어 나간다. 실제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이후에도 비대면 진료를 계속 이용할 수 있게 제도화 방침을 밝혔고, 이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들도 발의됐다.


하지만 비대면 진료 대상을 초진으로 한정할 것인지, 재진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과 약 배송에 대한 약사단체의 반발, 수가 책정 등에 대한 이견으로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다.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는 비대면 진료는 일단 재진 중심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년간 허용됐던 초진 비대면 진료는 원칙적으로는 금지되지만 일부 예외를 둘 가능성도 있다.


복지부는 지난 2월 의사단체와 ▲대면 진료 원칙 ▲비대면 진료를 보조적으로 활용 ▲재진 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비대면 진료 전담 의료기관은 금지한다는 추진 원칙에 합의했다.


임인택 실장은 “초진·재진과 관련해 국외 동향이나 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수렴해서 결정해 나가겠다. 최종안이 만들어지면 조속하게 대외적으로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김이연 대변인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관한 정보를 아직 공유받지 못했지만, 앞으로 진행될 의정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안건으로 제시하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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