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가 7월 12일까지 성남시의료원 원장과 의무·행정부원장을 공개 모집한다. 성남시는 이번 공모를 위해 지방의료원법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원장, 의무부원장, 행정부원장 자격요건과 평가 기준 등을 정해 최근 공고를 냈다. 원장, 의무·행정부원장 모두 임기는 임용일로부터 3년이다. 시는 임원추천위원회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 8월 임용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