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홈페이지 부서별 업무 담당자 및 주요 업무를 비공개해 대응 이유에 궁금증이 쏠린다.
의료계 주요 민원 및 상담처인 건보공단과 심평원 홈페이지 직원 소개 블라인드 조치로 인해 관련 업무 불편 가중 등이 우려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건보공단·심평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 악성 민원 방지 및 공무원 보호조치 강화 일환으로 7월 1일부터 홈페이지 공개 조직도 및 부서안내 일부를 비공개 처리했다.
행안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김포시 공무원이 도로보수 공사 후 온라인상 괴롭힘과 다량의 악성 민원 전화로 사망에 이른 사건의 재발 방지책이다.
실제 심평원 역시 급여화와 관련해 업체 등 악성 민원에 준하는 다발성 민원 제기 사례를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는 기관이다. 그만큼 관련 대책에 대한 조직적 갈증이 컸다는 분위기도 존재한다.
하지만 건보공단과 심평원을 산하기관으로 둔 보건복지부의 경우 여전히 관련 업무와 성명을 모두 공개하고 있다. 종합적 방향성이나 통일성에서는 다소 아쉬운 대목이다.
건보공단-심평원 주요 임원 등 공개 범위 차이
먼저 건보공단은 기관장인 정기석 이사장과 상임감사, 기획상임이사, 총무상임이사, 징수상임이사, 급여상임이사 등은 물론 건강보험연구원장, 인재개발원장까지 포함한 임원을 비롯해 각 실의 실장과 부장까지는 기존처럼 성명을 공개하고 있다.
각 실 팀장급부터 과장, 대리, 주임, 지역본부 임직원들 성명은 공란으로 처리했다.
반면 심평원은 강중구 원장부터 상임감사, 진료심사평가위원장, 기획상임이사, 보험수가상임이사 등은 주요 임원은 물론 각 실의 실장·부장·팀장·대리·주임, 지역본부 등 전 직원의 성만 공개토록 조치했다.
공개 변경 법적 문제 무(無)…기관별 재량
물론 관련 조치에 대한 법적 문제는 전혀없다. 행안부는 최근 관계 부처 합동으로 ‘악성 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대책’으로 공공기관 홈페이지 직원 정보공개 수준의 조정을 지시했다.
쉽게 말해 공공기관 홈페이지 내 직원성명, 직위 등의 사전 공개는 정보공개법상 의무는 아닌 것이다. 이에 직원 정보의 공개 관련 지침 등은 이미 개정 완료된 상태다.
행안부는 “공공기관 정보공개 수준 조정은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써 민원공무원 보호와 국민 편의 균형을 고려해 업무 특성에 맞게 조정 범위와 대상을 자율 결정토록 권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의료계 민원 등 접근성 불편 우려 지적
의료계 일각에서는 변화에 의한 민원 관련 불편 가중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다. 법적 문제는 없지만, 의료계의 특수성을 고려한 배려가 필요했다는 의견.
즉, 복잡한 의료법과 수가 변경 관련 사안 등 다양한 정보를 고려하면 불편은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담당자 성명 공개로 민원과 관련한 편의성이 높긴 했다"며 "비공개로 발생할 불편이나 업무 효율성의 저하는 분명히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부서 이동이 잦은 공공기관 특성을 고려하면 민원 응대 부실이나 소통 부재, 업무처리 속도 등에서도 악영향이 우려되는 변화"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