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올해 기간이 만료되는 시범사업 9개 중 ‘자문형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과 ‘연명의료결정 시범사업’이 본사업으로 전환된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수가 ▲지방의료기관 간호사 지원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중증소아 재택의료 ▲의한 협진 3단계 ▲재활의료기관 수가 2단계 등 6개 시범사업은 기간이 연장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5일 ‘2021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성과평가 및 향후 추진 방향’을 의결했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올해 사업 기간이 만료되는 총 9개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와 향후 사업 추진 방향이 논의됐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을 통해 실시되는 시범사업이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지난 2018년 12월 훈령을 제정, 적정 시범사업 관리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훈령에 따라 시범사업은 최대 3년의 범위 내에서 사업기간을 설정한다. 시범사업 기간이 종료되면 건정심 소위 및 본회의 등에 시범사업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을 보고한다.
이날 건정심 논의 결과 ▲자문형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 ▲연명의료결정 수가 시범사업은 정규 수가로 전환하기로 결정됐다.
이와 함께 논의된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수가 ▲지방의료기관 간호사 지원 등 6개 시범사업은 사업 기간을 연장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수술전후 교육상담료 등 시범사업은 추가 논의를 거쳐 추진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충분하게 제공되도록 시범사업 운영 과정에서 더욱 내실 있는 의료서비스 모형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