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코로나19 확진자, 위중증 환자, 사망자 급증 등에 따라 서울시의사회 재택치료 모델인 의원급 의료기관 서울형을 출범하면서 비대면 진료로 인한 ‘책임 소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택치료 중 사망자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법 체계에는 처벌한다는 규정도 없지만, 안 한다는 규정도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재택치료 가이드라인을 준용하고, 서울시의사회도 문제없을 것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입법공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의사회는 최근 ‘의원급 의료기관 서울형’을 출범하며 재택치료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여기에는 ‘재택치료 대상자에게 관련 기준을 준수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 악화 등 응급상황이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의료진이나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의 책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내용이 담겼다.
서울시의사회가 ‘면책 규정’이라고 밝혔지만 이 같은 내용이 시행령 혹은 법령 등에 명시된 것은 아니다.
더욱이 지난 14일 기준 재택치료자 수가 2만6668명에 달하고, 위드코로나 전환 후 이달 11일까지 병상 배정을 기다리다 사망한 사람도 46명이었다. 향후 재택치료 중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고, 이 같은 상황이 의료분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서울형 모델과 관련해서도 재택치료 가이드라인을 준용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현행법에는 면책 규정이 없다고 확인했다.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재택치료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는 재택치료 시행에 관한 것이지 면책에 대한 내용은 아니다. 입법공백 상황을 사실상 인정한 셈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재택치료) 서울형 모델이 도입되더라도 기존 재택치료 가이드라인을 준용한다”면서도 “감염병예방법 등에 비대면 진료에 대한 면책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 “의료분쟁 가능성에 대해 검토는 하고 있을 것”이라며 “지금은 감염병 상황에 대응하다보니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은 “현재 한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전화상담 및 처방, 병원급 및 생활치료센터 등에서 하는 것도 비대면 진료에 속한다”며 “해당 진료에 대해 환자가 의료진에 문제제기를 한 적은 없다. 정부가 사안에 따라 대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택치료 중 이송을 요청한 순간부터는 보건소로 책임이 넘어 간다”고 부연했다.
한편, 국회에서는 재택치료 중 비대면 진료 시 면책을 위해서라도 원격모니터링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환자가 의료인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거나 장비 결함 등으로 인한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재택치료 중인 환자들도 늘고 있다. 재택치료 핵심은 증상의 원격 모니터링인데, 부작용 발생 등에 대한 면책조항이 마련돼 있지 못한 실정”이라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면책조항을 포함해 원격 모니터링에 대한 근거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재택의료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