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초진·재진' 기계적 분류 우려"
전문가들 국회 긴급토론회서 지적…"환자, 경중 따른 세부기준 마련" 강조
2023.04.18 12:21 댓글쓰기

비대면진료 허용 범위를 초진, 재진 등 기계적 구분이 아닌 환자 경중에 따른 현실적인 분류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도식적 사고로만 접근할 경우 상당한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임지연(임지연의원) 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제4회 스타트업 토크 ‘비대면진료 입법을 위한 긴급 토론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의료계, 산업계, 법조계, 국회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국회 계류 중인 비대면진료 입법 방향을 논했다.


이날 임지연 원장은 "비대면진료 허용 범위를 초진, 재진 등 단순히 분류할 경우 모순이 발생한다"면서 "기계적 구분이 아닌 환자 경중에 따른 현실적인 구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사지마비, 골절환자가 초진으로 비대면진료를 받지 않는데, 비대면진료를 재진으로만 한정할 경우 현실적으로 상당한 비효율을 초래한다"고 전했다.


실제 현장에서도 재진환자를 치료가 종결된 이후 동일 상병이 30일 이내 재발해 내원한 경우 등 기계적으로 구분하고 있다 보니 초진, 재진 등 단순한 접근법은 모순이 존재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또 "우리나라는 의료 접근성이 우수하지만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한다"며 비대면진료 효용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인 비대면진료 허용기준을 마련하면 국민을 대상으로 양질의 케어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비대면진료가 일부 영역에서는 대면진료 효용성을 넘어선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호익 솔닥 대표는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 보완 역할을 하나, 일부 영역에서는 대면진료 수준의 치료 효용성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비대면진료를 도서산간, 재외국민, 군시설 등 물리적 고립에만 집중하고 있다"면서 "단순 물리적 고립이 직장인과 같은 시간적 고립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질환으로 인한 상황적 고립이 초래되는 경우도 있다"며 "비대면진료를 대면진료 보완재로만 볼 게 아니라 미래의료로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요양원, 정신병원 폐쇄병동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그는 "요양원 입소한 노인환자의 경우 초진을 허용하면 비대면진료를 통해 제대로된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대리처방으로 수면제 처방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IT 기술과 의료 기술이 시너지를 내서 의료질 향상을 이끌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부에서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국회 계류 중인 입법안을 중심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 3년 동안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만성질환자 의약품 처방지속성을 강화하고 입원, 응급환자 비율을 유의미하게 축소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비대면진료가 코로나19 심각 해제 후 공백 없이 이어지도록 시범사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 정책관은 계류 중인 비대면진료 법안과 함께 플랫폼 규제 법안도 함께 신속히 국회 심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그는 "국회가 심사 중인 법안들이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들을 시범사업에 담겠다"며 "여러 논의 과정에서 나온 우려점이 있는데, 이를 반영한 시범사업을 준비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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