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법제화 논의가 국회에서 다시 멈췄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관련 법안들을 심의했지만 합의하지 못했다.
법안소위에는 관련 의료법 개정안 5개가 상정됐는데, 초진부터 허용하는 김성원(국회 유니콘팜 소속) 의원안 및 재진부터 허용하는 강병원·이종성·최혜영·신현영 의원안 등이 논의되지 않았다.
비대면진료 수가, 약 배송 등 민감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다음 법안소위에서도 정해지지 않게 되면 해당 논의는 무기한 연기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소위가 끝난 후 "구체적인 방안이 없는 상황에서 토론하는 것이 오해를 살 수 있어, 입법화를 급하게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가 5월 시행을 예고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도 진행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또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내달 '경계'로 하향되면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 자체가 불법이 되는 상황이기에 산업계 또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