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찬반 양론이 거세지고 있는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관련해서 “대면진료를 받은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안전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정부 입장이 재확인됐다.
비대면진료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다. 관련업계는 사업이 시행될 경우 “반드시 초진부터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현재 해당 논의는 국회에서 멈춘 상태다. 지난달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관련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논의하지 못했다.
비대면진료에 따른 대상, 수가, 약 배송 등 민감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음 소위에서도 합의되지 않으면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
법제화가 불발되면서 시범사업 형태로 서비스가 지속될 전망이다. 이달 시행이 유력한 시범사업에 대해 복지부는 발의된 법안을 중심으로 검토 중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4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남인순, 최혜영 의원은 비대면진료 확대와 관련해 서면질의 했다.
먼저 김민석 의원은 비대면진료 확대에 따른 의약품 구입 과정에서 발생할 문제점은 검토됐는지에 대해 우려했다. 특히 의약품의 약국 구입과 대체조제 증가시 발생할 문제점 등을 물었다.
복지부 약무정책과는 재진 환자 중심으로 비대면진료가 이뤄지면 환자가 방문한 의원 주변 약국을 선택하므로, 처방약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대체조제 활성화 등으로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대체조제를 활성화해도 법에서 구체적인 세부절차와 위반시 제재처분을 정하고 있어 원칙이 준수될 것으로 전망했다.
저가로 대체조제하면 차액 일부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저가 대체조제를 권장하고 있지만 최저가 대체조제 의무화 등은 의사 처방권과 약사 조제권 간 관련이 높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남인순 의원과 최혜영 의원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초진 허용 및 제도화 공공성과 안전성을 물었다.
복지부 "장애인 등 거동 불편자·섬 포함 도서지역 거주자 등 예외적 상황 초진 고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시행 할 필요가 있으며, 거동불편자나 의료취약지 거주자 등 예외적 상황에서만 초진 허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를 보완해 안전하게 이뤄져야 하므로 대면진료 했던 환자를 중심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재차 밝혔다.
다만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하거나 섬, 벽지에 거주하는 환자 등 대면진료가 곤란한 예외적 상황은 (초진)고려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 원칙 아래 보조적으로 국민 건강 증진이 가능토록 제도화 할 것”이라며 “공공성과 안전성 가치를 최우선으로 제도화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않았으며, 최근 방미 경제사절단의 플랫폼 업체 참여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도 밝혔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은 국민이 비대면진료를 중단 없이 이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돼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면 설명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방미 경제사절단은 복지부가 관여하지 않았다. 전경련이 기업대표를 대상으로 사절단 모집 공고 후 신청을 받고 선정위원회가 구성됐다. 두 차례 심의 후 닥터나우를 포함해 122개사를 선정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