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로 자연분만 사라지고 제왕절개만"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과도한 배상" 비판…"필수의료 붕괴 가속화"
2023.11.17 21:57 댓글쓰기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가 사법부의 분만 관련 과도한 의료사고 배상 판결로 인해 질식분만(자연분만)이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장기적으로는 필수의료 붕괴도 가속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신생아 뇌 손상 책임을 물어 병원과 의료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에게 "2000만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출산 과정에서 의료진 과실로 신생아에 뇌 손상이 왔다며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17억원을 요구한 소송이 1심에서 기각됐지만 항소심에서는 일부 배상 판결이 나왔다.


다른 과실은 없지만 유도분만 시 투여한 옥시토신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제왕절개술을 실시할 상황이 아니라면 질식분만이 가장 원칙적인 분만방법"이라며 "의사가 산모에게 질식분만을 실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해 설명의무를 위반으로 산모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2010년 6월 대법원도 "의사가 산모에게 질식분만을 실시할 경우 발생할 위험 등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해서 설명의무를 위반, 산모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의료사고와 관련한 일련의 판결이 의료인에게 모든 법적 책임을 전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게 의사회 주장이다. 


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전문의는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 어느 정도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환자 동의 없이도 결정할 수 있다는 권한을 가진다. 이번 사례의 경우 옥시토신 사용이 위험한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정상적인 질식분만 과정에서 산과전문의의 객관적 소신에 의한 진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판결은 결국 분만시 사용되는 모든 행위, 즉 수액부터 각종 항생제와 무통주사, 약 용법, 용량, 증량 방법, 설명서에 기재된 부작용을 일일이 설명한 후 환자가 스스로 유도분만과 제왕절개 사이에 선택하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 듯하다"고 덧붙였다.


의사회는 "실무상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진료에 차질을 줄 수 있다"며 "생명이 경각에 놓인 초응급상황에서 법적 다툼 소지를 없애기 위해 주의 및 설명의무를 다하려다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것을, 과연 환자와 보호자가 원할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의사회는 "무분별한 의료인에 대한 검찰 입건 및 기소는 필수의료 인력 감소로 이어지고 있고, 이런 통제 위주의 법적 판결은 위험성이 있는 질식 분만 등을 기피토록 하는 방어진료를 부추겨 결국 국민 건강과 생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단체는 "모든 의료행위에 있어 예상되는 결과를 완벽하게 예측하고, 그 이면에 존재할 가능성을 하나도 빠짐없이 파악하며 설명하고 통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은 그 분야에 몸담고 있는 의료인이 소신 진료를 할 수 있게 법적으로 보장하고 의사 결정 과정에서 의료진 재량권과 전문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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