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복무 초과 단기 군의관 '진료업무보조비' 지급
군의관 확보 비상 국방부, '장기복무 유도' 기전 마련 등 추진
2024.11.21 06:09 댓글쓰기



의무기간(3년)을 초과해 복무하는 단기 군의관에게도 진료업무보조비를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만성적인 군의관 인력난 해소를 위한 특단의 조치다.


단기 군의관들이 전역 대신 군에 남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연장복무를 결정한 즉시 월 최대 250만원 정도의 진료업무보조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장기 군의관 또는 군 가산복무 지원금 수령 후 3년 이상 복무하는 단기 군의관에게만 진료업무보조비를 지급해 왔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군 가산복무를 지원하는 인원이 없어 단기 군의관 대상으로는 진료업무보조비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 현재 15개 군 병원을 비롯해 사단 의무대 등에서 근무 중인 군의관은 2400명 안팎으로, 이 중 2200명 이상이 38개월을 복무하는 단기 군의관이다. 


지난해 단기 군의관 중 장기로 지원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최소 10년간 복무해야 하는 장기 군의관은 180명(7.6%)에 불과하다. 단기 군의관이 장기로 전환하는 게 이상적이지만 지난해 단기 군의관 중 장기로 지원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2019년 3명, 2020년 0명, 2021년 1명, 2022명 1명으로 장기 전환하는 군의관은 매우 드물다. 


현재 장기 군의관은 육군사관학교 등 사관학교를 졸업한 뒤 민간의대 위탁 교육을 거쳐 정부 차원에서 군의관으로 양성한 이들이 대부분이다.


장기 군의관이 턱없이 부족해 민간 의사를 전문 계약직 군무원으로 채용하고 있지만 이 역시 30여 명에 불과하다. 


군 당국은 2008년 군 병원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 계약직 의사를 2013년까지 180명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수립했지만 적은 월급 등 열악한 처우 탓에 실현되지 못했다.


‘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은 군의관 보수를 민간 의료기관에 준하는 수준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정작 장기 군의관 연봉은 국공립병원 의사의 60%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인기 과인 정형외과, 성형외과 전문의 등을 기준으로 잡으면 장기 군의관과 민간병원 의사 간 연봉 차이는 4∼5배에 달한다.


현재 장기 군의관이 받는 수당도 시간 외 수당을 제외하면 3년 초과 근무 시 지급되는 군의관 장려 수당 격인 특수업무 수당이 사실상 전부다. 


근무 연수에 따라 월 55만∼88만원이 지급된다. 진료 횟수에 따른 진료업무보조비도 지급되지만 월 최대 250만원이다. 이 외엔 군인 계급에 따른 연봉을 똑같이 받는다.


결국 우수한 단기 군의관들이 군에 오래 남아 있도록 제대로 된 유인책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의무복무기간 3년을 초과해 연장 복무하는 단기 군의관에게도 진료업무보조비를 지급함으로써 장기 군의관 전환율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 의료체계 숙련도를 좌우하는 중추인 장기 군의관 확보를 위해 단기 군의관에 대한 진료업무보조비 지급 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어 “적어도 국공립병원 의사와 비슷한 처우는 해줘야 공공의료에 뜻이 있는 우수한 단기 군의관들의 선택지에 군 병원도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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