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관세청 '보험재정 누수 꼼짝마'
보험급여품목 관련 자료 상호 교환
2013.09.01 10:20 댓글쓰기

보건복지부와 관세청은 오는 2일 '보험재정 누수방지를 위한 정보 교환 양해각서'를 체결해 사전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부당 편취사범에 공동 대처하기로 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복지부가 보유하고 있는 보험급여품목과 보험금 지급내역을 관세청에 제공해 통관과 가격조작 조사에 활용케 한다.

 

관세청은 보험급여 품목에 대한 수입통관 자료를 복지부에 제공해 가격 산정에 활용할 예정이다.
 
수입가격 고가조작을 통한 보험재정 누수를 사전에 방지하고, 부당편취사범 적발에 기여할 것으로 두 기관은 기대하고 있다.

 

보험급여 대상품목 수입가격 고가조작 단속을 위해 공조가 필요하면 두 기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참가하는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단속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보험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불성실업체(사업자)의 보험급여 진입 제한을 강화한다"며 "부당 이득금 전액을 환수 조치하는 등 보험금 심사와 지급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세청은 관세법에 '가격조작죄'를 징역형을 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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