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합의 결과물 중 하나인 PA 합법화 논의 중단을 두고 전공의와 간호계가 갈등을 빚고 있다.
논란은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가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PA 합법 논의를 사실상 중단하기로 결정한 의-정 합의를 폐기하라고 요구하며 시작됐다.
간협은 현재 PA 인력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간호사를 제외하고 정부와 의협이 논의를 진행한 것에 이의를 제기하며 PA 합법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간협의 대응에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은 간협에 PA 합법화 주장을 중단하라는 요구를 담은 공문을 간협에 전달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대전협이 간협에 보낸 공문에는 “지속적으로 PA 합법화를 주장할 시에는 강경 대응할 예정”이란 내용이 담겨있다.
사실 PA와 관련해 대전협은 앞서 수련환경 개선 문제와 결부된 때도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대체인력으로 PA를 합법화 하는 방안에는 반대라는 입장을 고수해 온 바 있다.
대전협 관계자는 “현재 병원 운영 상 PA가 필요한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이를 합법화할 경우 분명 해악적이고 불필요한 부분에도 PA가 활용될 여지가 분명 있다”며 “현재 상황에서 PA를 합법화시키는 것은 국민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대전협의 지적에 간협은 “협회의 정책 추진과 관련해 대전협으로부터 강경 대응 운운하는 공문을 받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간협 관계자는 “PA 일부 영역 합법화는 대전협이 주장하는 포괄적인 PA합법화가 아니다”라며 “이미 제도화돼 있는 전문간호사제도 활성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를 확대 해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