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계가 간호조무사 양성 방안을 놓고 다시 갈등을 빚고 있다.
최근 국민건강권수호를 위한 전국간호사모임(이하 건수간)은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가 지난해 2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간호인력개편안에 대한 입장을 번복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건수간은 “간협이 당초 2년제 전문대학의 간호조무사 양성을 전면 반대한다고 했지만 8월 임시대표자회의에서 2년제 전문대학에서 새로운 간호보조인력을 양성한다는 내용을 의결했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간협은 지난 9월 25일 ‘간호인력 개편 관련 간호협회 알림’을 홈페이지에 올려 입장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간협은 6월 대표자회의에서 2018년 대학에서 간호조무사 양성에 반대하는 방안으로 시위, 파업 등의 방법을 논의했지만 간호사 파업은 올바른 대안이 아니라는 판단을 최종적으로 내렸다.
간협은 “8월 임시대표자 회의에서 지금처럼 정원 통제나 질 관리가 불가한 간호조무사 제도는 폐지하고 새로운 간호보조인력은 전문대학에서만 양성하되 2년제로 한정하는 방향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2018년부터 현재의 간호조무사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간호보조인력 양성체계를 도입해 양성기관과 법정인력기준을 개선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의결 내용에 건수간은 “김옥수 회장은 2월 간호조무사의 2년제 전문대학 양성을 전면 반대하겠다는 선거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며 “2년제 간호보조인력 전면 반대는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수간 주장에 대해 간협 관계자는 “2018년 2년제 간호조무사 양성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며 “법 개정으로 정해져 있는 내용을 두고 간협이 입장을 번복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서 이뤄진 1단계 간호인력 개편 협의체에서 간협 주장은 타 단체 및 전문가들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현재는 2단계 협의체 논의마저 중단된 상태”라며 “이 같은 상태가 지속된다면 규개위 결정에 따라 2018년부터는 대학에서 간호조무사 양성이 허용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