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투석 진료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정 인력을 확보하지 않거나 서비스 수준이 낮은 의료기관이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정부는 감산을 적용해 질적 수준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최근 '혈액투석 적정성평가 설명회'를 열고 2015년도 혈액투석 평가분부터 가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오는 10월~12월까지 진료분을 대상으로 혈액투석 적정성평가가 이뤄질 예정이며 의료 질이 개선되지 않는 기관의 경우 건강보험 청구액의 1%가 감산된다. 반대로 서비스 질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가산도 주어진다.
이는 혈액투석 적정성평가가 시행된 2009년부터 전반적인 질적 수준이 향상되고 있음에도 일부 기관에서는 환자 유인이나 낮은 의료서비스 질, 부족한 개선의지로 인해 자율적 질 향상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심평원은 가감지급 초기임을 고려해 적용대상 및 가감률을 1%로 정하고, 수용성을 높여 향후 평가결과에 따라 적용범위를 점차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가산은 95점을 기준으로 5등급으로 분류된 기관 중 기관별 종합점수에 따라 1등급이면서 상위 10%인 기관이 받는다. 반대로 감산은 종합점수 65점 미만 전체 기관에 적용된다.
예외적으로 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전년도 진료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신규 요양기관으로 전년도 진료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등은 가감지급에서 제외된다.
이와 관련, 심평원 양기화 평가위원은 "적정성평가 실시 이후 병의원과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질적 수준이 많이 향상됐지만 개선되지 않는 경우도 절반에 달한다"면서 "전담 전문의가 있다고 신고하고도 5등급을 받는 기관들이 나오는가 하면 개선의지를 보이지 않는 기관도 있어 가감지급을 도입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혈액투석 환자는 1999년 4311명에서 2000년에는 1만5853명으로 266% 증가하는 등 이용률이 급격히 증가했고 고가이다보니 환자와 의료보험 재정에도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가감지급사업을 통해 질적 향상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