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퍼주기식 동네의원 지원 곤란'
김용익 의원 특별법에 '반대' 입장 표명
2015.11.22 20:00 댓글쓰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지원하는 한시적 특별법에 대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사실상 반대입장을 표했다.

 

일차의료 활성화를 통한 의료전달체계 확립이라는 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동네의원에 대한 무조건적 지원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법을 발의한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의원급 의료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은 국고 및 건강보험 재정에 영향을 미치고 국민과 가입자의 부담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원급 의료기관의 역할에 대한 구체적 언급없이 일반적인 지원만 규정하는 것은 전체적인 법체계상 불균형한 구조”라고 덧붙였다.

 

즉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도 명확치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지원을 하는 형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다.

 

또한 제기된 내용은 현행 법령 상 얼마든지 가능한 만큼 굳이 특별법으로 제정할 필요가 없고, 건강보험 보장성 우선 순위 측면에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의원급 의료기관 지원법 내용 대부분은 현행 정책에 추가하는 것으로 별도 특별법으로 제정할 필요성이 낮다”고 전했다.

 

이어 “국고 또는 건강보험 지원 등은 재원배분 및 보장성에 대한 우선 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규정없이 인센티브 제공만 언급돼 있다”며 “취지는 공감하지만 방법론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어 “먼저 논의를 진행한 후 법률을 만들어야 하는데 법을 먼저 만들ㄹ어 놓고 논의하자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다.

 

한편 김용익 의원은 지난달 26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일차의료 이용과 의원급 지원을 위한 '의원급 의료기관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일차의료 활성화를 통한 의료전달체계 정립이 법안의 취지다. 구체적으로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직접적 지원과 의료소비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경감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등이다.

 

국회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비를 100% 지원하는 경우 2016년 4조4435억원, 2019년 6조7792억원 등 특별법이 시행되는 4년간 총 22조146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급여 진료비를 50% 지원하는 경우 2016년 3조1338억원, 2019년 4조6489억원 등 4년간 총 15조3763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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