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의료기관에 대한 카드수수료 인상 통보에 의약5단체가 당혹감을 토로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매출액이 늘었거나 수수료 산정 기준인 원가가 높게 책정돼 수수료 역시 상승한 것이라는 해명을 내놨다.
카드 수수료는 기본적으로 원가에 기반에 산정된다. 금융 당국이 내놓은 원가 상승 요인은 무이자할부 등 카드사의 마케팅비용 지출 혜택을 많이 누리는 경우, 소액결제 건수가 과거보다 증가해 건당 지급되는 밴수수료가 상승한 경우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자금조달비용, VAN 리베이트 금지 등 원가 하락에 따른 인하여력을 토대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추진했다.[표]
해당 정책에서 금융당국은 연매출 3억원 이하 모든 가맹점(전체 가맹점의 81%) 수수료율을 동일하게 0.7%p 인하하는 등 영세·중소가맹점에 혜택을 집중했다.
카드 수수료 인상 문제는 대다수의 의원급 의료기관이 속한 연매출 3~10억(전체 가맹점의 11%) 가맹점에서 발생했다.
당시 금융위는 일반 가맹점 중 카드사와의 협상력이 약한 연매출 3~10억 가맹점 수수료도 평균 0.3%p 인하되도록 조정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수수료율이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환영한다”는 뜻을 전한 바 있다. 당시 의협 관계자는 “연매출 3억5000만원 선의 의원급 의료기관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힌바 있다.
문제는 0.3%p 인하가 ‘평균적’ 기대치고, 원가에 따라 개별 가맹점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개별 가맹점별로 원가 산출에 따른 카드 수수료 변동은 불가피하지만 평균적으로 0.3%p 인하를 꾀한다는 계획이었다.
금융당국은 “수수료율이 인상되는 가맹점은 전체 가맹점의 약 10%(26만개)로 추정되며, 그 원인은 크게 두 가지”라고 설명했다.
하나는 연매출액 증가로 영세·중소가맹점 범위를 벗어나 3억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는 경우다. 전체 가맹점의 약 6%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다른 4%는 원가 상승으로 수수료가 높아진 경우다. 금감원은 일부 의료기관의 수수료율 상승이 이 같은 연유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했다.
원가 상승 요인은 다양하지만 크게 무이자할부, 포인트 적립 등 카드사의 마케팅비용 지출의 혜택을 많이 누리는 경우, 또 소액결제 건수가 과거보다 증가해 결제 건당 지급되는 밴수수료가 상승한 경우다.
예를 들어, 같은 매출을 올리는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소액 결제가 다수 발생하는 내과, 이비인후과 등은 그렇지 않은 성형외과, 피부과 등의 가맹점보다 원가가 높게 책정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맹점 수수료 인상 체감효과가 큰 것은 수수료율이 인상된 가맹점만 카드사로부터 통보받았기 때문”이라며 “1월중 수수료율이 인하되는 가맹점에 대한 통지를 완료하면 균형이 맞춰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카드 수수료 인하가 목표치에 도달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내년 후반기나 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