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위암·폐렴·COPD 적정성평가 기준 변경
심평원, 올 실시 앞두고 현실 반영 항목별지표 등 추가
2016.02.19 12:03 댓글쓰기

올해 진행되는 폐암, 위암, 폐렴, COPD 적정성 평가 기준이 마련됐다.

그간 모호했던 용어를 순화하고, 의료현실을 반영한 평가 지표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8일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적정성평가 설명회를 개최, 세부내용을 공개했다.

 

3차 평가가 이뤄지는 폐암의 경우, 종양 반응 및 부작용평가를 직접 시행하는 인력을 현실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평가기준이 일부 변경됐다.

 

기존 종양반응 및 부작용 평가는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가 기록한 경우에만 인정됐으나, ‘동시병용 항암화학방사선요법(CCRT)을 시행한 경우, 치료한 전문의가 기록했을 때도 추가로 인정키로 했다.

 

치료 전 병리학적 확정 진단비율에서 산출식 분모의 수술이 진단적 수술도 포함된다는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근치를 추가했다.

 

이밖에도 수술 후 8주 이내 보조적 항암화학요법 시행률 제한병기 소세포폐암 환자의 동시병용 항암화학방사선요법 시행률 수술불가능 3기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동시병용 항암화학요법 시행률 등이 변경됐다.

 

이는 수치 계산 시, 분모에 평가제외 대상을 감고 있어 이를 삭제하고 제외기준으로 이동하는 형태로 진행하기 위한 방안이다.

 

폐암 적정성 평가는 20151년간 진료분을 대상으로 올해 5월에 자료수집, 7월에 신뢰도 점검을 통해 12월 평가결과가 공개된다.

 

위암은 2차 평가가 진행되는데, 전문인력 구성여부에 대한 사항이 일부 변경됐다.

 

기존 외과, 소화기내과, 혈액종양내과, 병리과,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기준에서 상근을 명시해 인력구성을 명확하게 했다.

 

그간 논란이 가중됐던 진단적 내시경 시행 후 내시경초음파(EUS)를 시행한 경우에도 이번 평가부터 내시경 소견으로 인정받게 됐다.

 

아울러 항목별 일부 용어가 변경됐다.

 

항암요법 대상자는 선행항암화학요법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전신상태 평가기록 비율등에 사용되는 보조 항암화학요법를 항암화학요법으로 수정했다.

 

내시경 절제술 후 추가 위 절제술 실시율항목은 불완전 내시경 절제술 후 추가 위 절제술 실시율로 변경했는데, 이는 일반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용어를 변경했다는 것이다.

 

위암 적정성 평가는 20151년간 진료분을 대상으로 올해 4~5월에 자료수집해 6~7월간 신뢰도를 점검한다. 평가결과는 12월에 공개된다.

 

폐렴 역시 2차 평가를 진행하는데, 조사표 작성 관련된 사항들이 변경됐다.

 

입원현황 조사표에 중환자실 항목의 정의가 바뀌었다. 기존에는 폐렴 치료 중 1일이라도 중환자실에 재원한 환자는 중환자실에만 체크했지만 변경 후 중환자실로 입원한 환자인 경우에만 포함된다.


폐렴 적정성 평가는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입원 진료분을 기준으로 12월까지 자료를 수집해 내년 6월 평가결과를 공개한다.

 

COPD의 경우, 올해 1월 개정된 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내용을 적용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기타 만성폐쇄성폐질환(J44)에서 중증도를 표시하기 위한 5단위 분류 경도(J44.0), 중증도(J44.1), 중증(J44.2), 상세불명(J44.9))를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COPD 적정성 평가는 지난 20155월부터 20164월까지 진료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올해 7월부터 11월까지 평가자료 구축 및 평가결과를 산출하며, 평가결과 공개는12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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