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중범죄 의사면허 취소법'의 국회 본회의 회부가 결정되면서 우려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간호법을 비롯해 법제사법위원회에 장기간 계류돼 있는 7개 법안에 대한 본회의 직회부를 무기명 투표로 결정했다.
의료계를 비롯해 여론의 관심은 간호법에 쏠려 있지만 의사에게 직접적인 파장이 예상되는 것은 '의사면허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면허 취소 사유를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만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개정안은 이를 모든 법령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로 대폭 확대했다.
또한 면허를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면허를 취소하고 5년 간 재교부를 금지토록 했다.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는 재교부가 영구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의료인이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등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지 않도록 단서 조항을 달았다.
해당 법안이 지난 2021년 복지위를 통과했을 당시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전국 시도의사협회는 '전국의사 총파업'을 언급할 정도로 격렬히 반발했다.
의협은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고, 5년 동안 재교부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형평성에 반하는 과잉규제라는 것이다.
복지위 통과 이후 법사위는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사가 해당 법안을 아예 논의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등 처리를 차일피일 미뤄왔다.
위반 법령 종류를 묻지 않는 '타 직역과의 형평성 위배'와 '직업 선택 자유 침해' 논리가 맞섰다.
지난달 법사위에서도 상황은 비슷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결국 법사위는 면허취소법을 제2소위에 회부시켰다.
그러나 복지위가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 직회부 결정을 내리면서 개정안의 시계는 훌쩍 앞당겨졌다.
본회의 회부까지 세부절차가 남아 있지만 돌이켜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을 세부 상임위가 연달아 직회부하도록 만들고 이를 통해 현 정권을 압박하려 한다는 예측이 높기 때문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의사들에게 직격탄은 간호법이 아닌 면허법"이라며 "간호법 뒤에 숨어 있던 의사면허법을 방어할 수 있는 비책이 남아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