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유입 확진자 급증···방역당국 공항·항만 비상
중대본, 입국자 현황·추이분석···박능후 1차장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 없어'
2020.07.13 11:5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해외유입 확진자 증가에 따라 방역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내 지역사회로 확산 가능성은 적지만 공항과 항만에 이어 입국자 관리에 전력한다는 방침이다.
 

13일 0시 기준 전날 해외유입 코로나19 감염자는 43명으로 국내 발생 19명의 2배 이상의 수치를 보였다. 세계 곳곳의 코로나19 재유행 상황과 맞물려 지난달 26일 이후 이날까지 18일째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법무부(장관 추미애)로부터 해외 입국자 현황 및 추이 분석 결과를 보고받고 방역 상황을 점검했다고 13일 밝혔다.


해외입국자는 지난 4월 13일 비자심사 강화조치 후 일시적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5월부터 다시 늘어 지난 1주간 하루 평균 4583명이 입국했다.


이 기간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 중 내국인은 하루 평균 2780명으로 전주와 비슷했다. 외국인은 하루 평균 1803명이 입국해 전주 대비 27% 증가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해외유입을 통한 확진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지만 모든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2주간의 격리와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 해당 요인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격리와 치료 등이 필요한 만큼 우리 방역과 의료체계에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보다 꼼꼼하게 검역과 격리 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지난 6월 23일부터 코로나19 감염 위험도 평가를 통해 방역 강화 대상 국가를 지정해 비자와 항공편 제한 등의 조치를 시행했다.


특히 E-9(비전문취업)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는 자가격리확인서를 입국 전 발급받도록 하고, 격리장소 여부를 엄격히 심사, 이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입국을 차단하고 있다.


이달 9일부터 방역 강화 대상 국가의 정기 항공편의 좌석점유율을 60% 이하로 운항하고, 방역 강화 대상 국가로 출국하는 경우 재입국 허가를 제한토록 조치했다.


이어 13일부터는 방역 강화 대상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입국시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6월 이후 선원 교대 목적의 입국자 중 확진 환자가 다수 발생하는 추세다. 지난 4월 1명이던 확진자는 5월 4명, 6월 24명, 이달은 9일까지 15명이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항만방역 관리를 강화, 13일 항만을 통해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선원은 임시생활시설에서 14일간 의무적으로 시설격리토록 했다.


항공기·선박을 통한 출국 일정이 확정돼 있고, 별도 차량을 통해 아무런 외부접촉 없이 공항 또는 항만으로 바로 이동하는 경우는 중도퇴소가 가능하다.


임시생활시설이 확보된 부산, 여수 등 2개 권역을 이날부터 우선 문을 열고, 추후 시설 확보에 따라 추가 개소할 예정이다.


박능후 1차장은 “해외 입국자 증가에 따라 해외 입국자를 시설격리 하기 위한 임시생활시설을 확충하고 있다”면서 “서울 지역 임시생활시설을 신규로 개소, 총 8개소, 3022실을 운영 중”이라고 상황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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