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제공 인정하지만 강의료는 아니다'
서울중앙지법, 12일 동아제약 첫 공판…내달 25일 2차 재판
2013.03.12 13:06 댓글쓰기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12일 회사 임직원 7명과 관련 에이전시 업체 관계자 4명의 첫 공판에 열렸다.

 

이들 대부분 공소 사실을 인정했으나 동영상 강의료에 대한 대가성 여부에 대해서는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재판부(형사9단독)에서 열린 공판에서 동아제약측은 공소 사실을 인정하나 ‘J’ 컨설팅사를 통해 이뤄진 동영상 강의료 부분은 리베이트 범위에 해당하는지 모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회사측 변호인은 “피고인 임직원들은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지 못해 사회적 책임을 느끼고 있다. 제약업계는 리베이트 제공 없이 경쟁할 수 없는 환경이었다. 쌍벌제 이후 리베이트를 없애야한다는 인식은 있었으나 수십년 동안의 관행을 한 번에 없애기 어려웠기에 이번 재판까지 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 그러나 공소장에 기재된 리베이트 제공 내역이 방대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도 있다. J 컨설팅 회사를 통해 지급된 강의료 부분은 모두 리베이트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동아제약 前 직원에 대한 협박 혐의를 받은 J 씨와 검찰 압수수색 당시 관련 자료 증거 인멸 혐의로 재판장에 오게 된 H 씨와 A 씨에 대해서도 이 변호인은 사실에 대해 인정을 하되 다음 공판까지 자세한 사유를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 변호인은 “역시 공소 사실을 인정하나 과장된 부분이 있다. 증거 인멸 혐의를 받은 두 명에 대해 그 사유를 다음 공판 과정에서 자세히 진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사건과 연관된 4개 에이전시 업체 관계자 중 3명은 대체로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과장된 부분이 있다는 진술도 제기됐다. 나머지 한 군데인 J 컨설팅사는 공소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J사 관계자는 “동아제약으로부터 정당한 용역비를 받고 교육 컨텐츠만 제공한 것이다. 리베이트 제공 의사는 없었다”고 전했다.

 

한편 다음 공판은 오는 4월 25일 열린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