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일제약 리베이트 의·약사 376명 행정처분 임박
복지부, 6월 예상…'혐의 부인해도 근거 기반해 조치'
2013.05.20 20:00 댓글쓰기

건일제약 리베이트 사건 관련 대법원 판결문이 지난 4월 말 보건복지부 담당부서에 최종 전달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사건 연루 의약사 370명에 대한 행정처분 진행 여부가 이르면 6월에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복지부는 유사 사건인 'A' 제약사 리베이트 행정소송 재판 결과에 따라 건일제약 리베이트 수수자 행정처분 가타부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 A사 관련 1심 결과가 오는 6월경 나올 것이란게 복지부 관측이다.


복지부는 A사 사건 관련 리베이트 수수 혐의자 몇몇에게 2개월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내렸으나 해당 의사들이 이에 항소,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만약 이번 판결에서 복지부가 패소할 경우, 건일제약 사건 역시 수 백명의 항소 사태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복지부는 수수자 행정처분 행보에 최대한 신중을 기하겠다는 모습니다.

 

복지부는 작년 초 건일제약으로부터 300만원 이상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319명, 약사 57명에 대해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문을 개별 발송한 바 있다.

 

이 중 혐의를 인정한 사람은 현재까지 약사 단 한명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는 게 복지부 측 설명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수수 혐의자가 부인을 했더라도 근거가 있다면 행정처분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일제약 사건 관련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작년에 보냈지만 약사 한명을 제외하곤 대부분 수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지금은 비슷한 형태에 있는 다른 제약사 사건 행정소송을 지켜보고 있다. 한두 달 내 그 1심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를 참고해 건일제약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다른 제약사 소송 결과를 지켜보는 이유는 대규모 항소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행정처분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검찰이 리베이트 제공업체만 조사했을 뿐 수수자들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당사자들 혐의를 검토해 행정처분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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