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 고시 오역한 의사 3억8천만원 폭탄
대법원 '팔∙다리 제외 CT 촬영, 전신촬영 아니다'
2013.06.07 20:00 댓글쓰기

대법원이 환자 팔∙다리 부위를 제외한 신체의 CT촬영을 전신촬영으로 판단, 이에 해당하는 건강보험요양급여비를 청구∙수령한 방사선과 의사가 잘못 지급받은 3억8천여만원의 요양급여비를 환수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판결을 내놨다.

 

이는 보건복지부 고시 급여목록표의 해석을 놓고 의사와 복지부간 이견 차이가 법적 공방으로 이어진 것으로 1심에서는 의사의 손을, 2심에서는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던 재판이 대법원에서 최종 종결된 것이라 이목이 집중된다.

 

대법원 제1부(대법관 박병대)는 "복지부가 내린 재심요양급여 3억7951여만원 환수처분은 정당하다"며 "의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의사가 부담하라"고 판시해 의사측 패소를 선고했다.

 

방사선과 전문의 A씨는 2006년경부터 2011년 경까지 약 6년여간 환자 뇌 부분부터 팔다리를 제외한 몸통 및 허벅지 상부(이하 토르소)까지 PET-CT촬영한 것을 소정의 전신촬영으로 판단해 복지부에 전신촬영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를 청구∙지급받았다.

 

이를 두고 복지부는 2012년경 A씨에게 "토르소 촬영에 뇌 부분을 추가한 CT 촬영은 전신촬영 아니다"라며 "지금까지 고시를 잘못 해석해 지급 받은 요양급여 차액 3억7951만원을 환수하라"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 처분에 불복해 ▲뇌, 두경부, 몸통, 대퇴부 상부를 촬영하고 무릎과 다리, 발 부분은 필요한 경우만 촬영한 것은 전신촬영에 해당하는 점 ▲복지부는 약 5년 동안 아무 문제 제기하지 않고 요양급여 지급하다 고시 해석변경을 이유로 차액 환수를 지시한 점 ▲복지부측 촬영방식대로 요양급여 산정시 의료급여 부담이 증가되고 이것이 국민에 전가되는 점 ▲3억8천여만원 환수는 병원 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사익 침해가 훨씬 커 복지부측 재량권 일탈∙남용인 점 등을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이 사건을 두고 2심 고등행정재판부는 의사 A씨의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을 뒤집고 "전신촬영이란 양팔과 무릎 이하 발 부분까지 포함해 온 몸을 촬영하는 것인데 양팔과 양다리를 제외한 토르소 촬영에 머리(뇌) 부분을 추가해 촬영한 것은 전신촬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복지부 촬영기준대로 요양급여를 산정하더라도 전신촬영보다 요양급여가 커지지 않는다"고 판시해 A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또 고등재판부는 "요양급여 관련 고시에 대한 해석 오류를 이유로 잘못 지급된 요양급여를 환수하는 것으로 복지부가 5년간 문제제기 하지 않았더라도 차액 되돌릴 이유 있다"며 "국민건강보험제도는 강한 공익성이 요구돼 요양급여 및 건강보험급여와 관련해서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해석∙적용돼야 하고 잘못 지급된 요양급여는 환수됨이 마땅하다"고 판결해 1심 판결을 취소하고 A씨 청구를 기각, 소송총비용도 A씨가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고시 해석 오판으로 수 억원 환수폭탄에 처하게 된 A씨는 상고를 통해 사건을 대법원에서 심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에 위법이 없어 A씨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해 환수 처분을 그대로 이행할 것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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