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現 동아쏘시오홀딩스)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서 불구속 및 약식 기소된 의사와 병원 이사장, 사무장 등 124명 중 혐의를 인정한 사람이 총 22명으로 늘어났다.
오늘(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벌금형 약식 기소 105명에 대한 공판에서 14명은 혐의를 인정하고 재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이 날 특별 증인 심문 등의 과정 없이 앞으로 공판 진행을 위한 준비과정을 마쳤다.
앞서 불구속 기소된 의사 18명과 사무장 1명 중 8명이 리베이트 수수 혐의를 받아들인 것과 합치면 총 22명이 되는 것이다.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이들 22명에 대해 리베이트 쌍벌제 전·후 상황에 따라 ‘의사 자격면허 정지’ 처분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이 날 공판에는 약식기소 105명 중 14명을 제외한 총 91명이 참석한 가운데 2명은 유죄를 인정하지만 벌금이 과하다고 피력한 가운데 다른 2명은 물품이나 금원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나머지 87명은 물품 및 금원을 수수했으나 판매촉진 목적이 아니었다고 입장을 전달해 앞으로 재판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