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의 부실 계약 의사 과징금 '7000만원'
법원 '동일 법인이라도 산하 기관과 모두 체결해야'
2013.06.11 20:00 댓글쓰기

사회복지법인과 촉탁의 세부 계약을 잘못 체결해 의료급여를 부당청구한 의사가 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 행정관청으로부터 도합 7000여만원에 상응하는 과징금 및 부당 급여 환수 폭탄을 떠안게 됐다.

 

사회복지법인과 촉탁의 계약을 맺을 때 세부기관과 개별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해 동일 법인 내 계약이 누락된 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하고 청구한 것이 불법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동일한 법인 내 기관이라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기관에서 의료급여를 청구하는 것은 부당청구로 의료급여법 위반이라는 것이 법원 판결의 골자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문준필)는 "행정관청 현지조사에서 의사는 해당 기관의 촉탁의가 아닌데도 왕진 후 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한 사실을 인정했다"며 "촉탁의가 아닌데도 의료급여를 수령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시해 의사의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정신과 의사 우某씨는 의원을 개설∙운영하면서 동시에 C사회복지법인과 촉탁의 계약을 체결해 법인 내 원생∙학생들을 주 3시간 방문진료했다.

 

우씨는 촉탁의 업무를 진행하면서 C사회복지법인 산하 기관 중 계약서에서 누락된 두 곳을 포함해 왕진을 통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했으며 1400여만원의 의료급여를 청구∙수령했다. 계약서에서 누락된 기관은 C요양원 외 1곳이었다.

 

복지부와 건보공단, 지역 관청은 우씨의 이 행위를 두고 "촉탁의나 협약의료기관의사가 아닌데도 왕진을 통해 의료급여비용을 부당청구했다"며 과징금을 부여하고 의료급여 환수처분을 명령했다.

 

복지부는 업무정지 107일에 갈음한 과징금 6200여만원을, 행정관청과 건보공단은 부당 요양급여 1400여만원의 환수를 지시했다.

 

행정조사에서 지역 관청은 우씨로부터 자신의 부당 급여 청구를 자인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교부받았으며 계약에서 누락 된 C요양원 외 1곳 소속 간호사들에게 "우씨 계약된 촉탁의 아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

 

하지만 우씨는 "C복지법인 측 실수로 촉탁의 계약서에 산하 기관 두 곳이 누락됐을 뿐 C법인 소속 모든 기관의 촉탁의이므로 부당 청구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복지부, 건보공단, 행정관청을 상대로 행정소를 제기했다.

 

우씨는 C법인의 업무미숙으로 인한 계약 실수로 의료급여의 5배에 달하는 불익(과징금)을 얻게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법원은 우씨의 청구 행위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씨는 행정관청의 현지조사에서 구체적인 위반사실에 대해 인정했으며 간호사 역시 우씨가 촉탁의가 아니라는 확인서를 제출했다"며 "우씨는 왕진 결정없이 촉탁의가 아닌데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위법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우씨가 부당 수령한 급여액이 적지 않고 부당비율이 상당해 위법의 정도가 무겁다"며 "의료∙요양급여 법령상 기준∙절차를 위반한 경우 엄정한 제재로 의료급여기금 및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과 확실성, 수급청구권 등을 보호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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