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과 전문의 확보 수에 따라 입원료를 차등 지급하는 요양병원등급제를 두고 제도에서 소외된 산부인과 의사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실제 요양병원에 취업할 기회를 제한받거나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와 불리한 조건에서 근무해야 하는 등 이유 없는 차별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에 따라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지난 5월 위헌 소송에 제기했고 법원은 최근 “이유 있다”고 결정, 전원재판부에 이를 회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올해 산부인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105명 전원이 참여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보건복지부 관련 개정고시 내용 중 '의사 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다.
고시에 따르면 의사인력 확보 수준 1등급에 해당하는 요양병원은 내과·외과·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재활의학과·가정의학과·신경외과·정형외과 등 8개과 전문의 수가 50% 이상인 경우와 50% 미만인 경우로 구분해 입원료를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에 대해 산부인과학회는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과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고시이므로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몇 개 과목의 전문의 비율로 가산하는 것은 요양병원의 획일화를 조장할 뿐이며, 진료의 질 확보가 목적이라면 환자수 당 전문의 수를 기준으로 가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70%가 여성이고 이들 노인환자의 상당수가 각종 질염과 요실금, 자궁탈출, 부정질출혈 등을 앓고 있지만 산부인과 의사가 없는 요양병원에서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반박이다.
산부인과학회 김선행 이사장은 “심장전문 요양병원, 여성전문 요양병원 등이 생겨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근거도 없이 몇 개 과목을 지정해 나머지 과목을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각각의 요양병원 특성에 맞춰 자율적으로 필요한 전문의를 채용하도록 해야 병원도 특화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