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의사 폭행 환자 '300만원 벌금'
법원 '누구든 의사 응급의료 방해하면 처벌'
2013.07.22 11:53 댓글쓰기

최근 의료기관 내 의사 폭행사건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응급실서 치료를 기다리던 중 의사에게 폭행을 가한 환자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청주지방법원(재판장 윤이나)은 지난 3월경 충북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빨리 해 주지 않는다"며 정형외과의 아무개씨(30세)의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고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한 환자에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부산 某대학병원 전공의가 응급실서 폭언·폭행을 당하는가 하면, 환자가 수술결과 불만을 이유로 성형외과의를 수차례 흉기로 찌르는 등 의료기관 내 의사 안전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법원의 결정이어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응급실 내 폭력행위를 자행한 환자는 다친 손을 진료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늦어진 치료를 이유로 타 외과환자의 응급진료를 위해 이동하던 의사의 얼굴, 허벅지 등에 폭력을 가했다.


이에 의사는 치료일수를 알 수 없을 정도의 얼굴 손상 및 타박상 등을 입었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해서는 안된다"며 "폭력 환자는 피해 의사에 상해를 입히고 응급의료법률을 위반, 응급진료행위를 방해했으므로 벌금형에 처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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