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성 평가 결과 하위 20%로 산정된 요양병원들의 급여 환류 취소 소송에서 번번히 패소해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처음으로 승소, 사건 추이에 관심이 집중된다.
지금껏 심평원은 요양병원들이 적정성 평가의 신뢰성·공정성을 문제 삼아 제기한 급여 환류 통보 취소 관련 수 십여 소송에서 연전연패해 행정기관으로서의 체면을 구긴 바 있다.
이들 소송에서 재판부는 "의료기관 자가작성 웹조사표는 신뢰도가 떨어지고 782개 요양병원을 전수조사 하지 않은 심평원의 평가 방법은 공정치 못해 위법하다"며 잇따라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가장 최근 재판에서 행정법원은 "심평원 적정성 평가 방법에 문제가 있긴 하나, 환류 처분을 무효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내용을 골자로 심평원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동두천 소재 S모 의료재단이 심평원을 상대로 낸 '환류대상통보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S의료재단의 청구를 기각했다.
심평원 적정성 평가가 신뢰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부적절한 평가법이지만 그 하자 정도가 무효에 이를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S의료재단은 지난 2010년 심평원 적정성 평가 후 이듬해 9월께 병원이 종합점수 100점 만점에 47.2점, 최하등급인 5등급으로 평가돼 6개월간 의료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가산과 별도 보상 적용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받았다.
S의료재단은 여타 하위 20%로 산정된 요양병원들과 마찬가지로 자가작성 웹조사표의 신뢰성과 전수조사하지 않은 심평원 측 불공정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행정처분의 무효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위법사유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 부분을 위배한 중대한 것이어야 한다"는 대법 판례를 인용해 심평원 승소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심평원의 평가 신뢰성은 담보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거나 명백해 무효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라며 "심평원의 현장방문 조사결과에 의하면 80개 요양병원 중 80% 이상의 병원이 웹조사표와 현장방문 조사 결과가 일치한 것으로 보여 평가법의 하자가 그리 크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